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 취득절차 안내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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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협회가입

상담관련 분야에 석사 재학 이상인 경우는 가입신청 가능

 

 

2단계상담경력 과목 이수 충족

상담관련 전공 석사 입학 후 1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자에 한해서 2급 자격 과정 신청 가능

 

 

3단계연수과정이수

본 협회가 주최하는 60시간 이상의 심리도식치료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 자격 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심리도식치료,상담이론, 정신병리)

 

 

4단계자격시험 합격

합격선은 과목별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시험2회(2년)까지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시험 합격 후 당해 년을 포함한 3년 안에 자격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시험의 면제

국외에서 심리도식상담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전문가에게는 동일한 급수의 자격증에 해당되는 필기시험과 수련과정을 면제한다(단, 각 자격조건에 필요한 심리도식치료 교육 및 집단상담 시간은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서료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 후 면접을 통하여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➀ 자격시험 응시 원서

➁ 상담경력 확인서 또는 학회 자격증(시험 면제자 해당)

➂ 재학증명서

 

5단계최소수련내용충족

1) 심리도식치료적 개인상담(5단계, 50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심리도식치료적 집단상담에 1회(15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본 협회의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 및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인접 자격증(상담심리사 전문가 1급)을 소지한 상담전문가의 지도감독을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에 5회 이상 참석하고 1회 이상(5회기 이상의 상담사례) 사례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6단계자격심사합격

<자격심사 청구서류>

1)자격심사 응시원서

2)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3)심리도식치료적 개인상담(5사례,50시간 이상) 실시와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심리도식치료적 집단상담에 1회(15시간) 이상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5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이수 확인서

5)개인지도감독 이수 상세 기록지(협회 소정 양식)

6)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에 5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의 사례발표를 증명하는 서류

7)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2회 이상 참석을 증명하는 서류

 

 

7단계자격취득

➀ 한국심리도식치료협회 가입 및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➁ 한국심리도식치료협회 취득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➂ 자격증 수여식 참석, 자격증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