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요건(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
영 역 |
내 용 |
가입조건 |
본 협회 정회원(자격심사일 기준) |
학력 및 경력 |
-상담관련 전공 석사 입학 후 1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자-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 취득 후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
교육연수 |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60시간 이상의 심리도식치료 연수과정 이수자 |
자격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최소수련 내용(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
영 역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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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담 |
면접상담 |
5사례 이상, 합 50회기 이상 |
개인상담수퍼비전 |
5회(공개사례발표 1회 포함)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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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체험 교육 |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1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총 15시간 이상 참여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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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례발표 |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에서 개인상담 1사례 이상, 총 5회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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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연구활동 |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회 총 5회 이상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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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및 연구활동 |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샾에 2회 이상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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