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요건(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
영 역 |
내 용 |
가입조건 |
본 협회 정회원(자격심사일 기준) |
학력 및 경력 |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한 자-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 취득 후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자 |
교육연수 |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100시간 이상의 심리도식치료 연수과정 이수자 |
자격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최소수련 내용(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
영 역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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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담 |
면접상담 |
15사례 이상, 합 150회기 이상 |
개인상담수퍼비전 |
10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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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체험 교육 |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참여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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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례발표 |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 총 20회기 이상(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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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연구활동 |
협회 사례발표회 총 10회 이상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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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및 연구활동 |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샾에 4회 이상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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