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장 총칙 2장 회원 3장 임원 4장 총회 5장 이사회 6장 재산과 회계 7장 보칙 부칙 |
사단법인 심리도식치료협회 회칙
사단법인 한국심리도식치료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심리도식치료협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Schema Therapy Association(KSTA)’으로 표기한다(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실은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1길 3, 4층(중앙동 2가 3-4, 가고파빌딩 4층)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심리도식치료와 관련된 상담 및 심리치료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심리도식치료 상담전문가의 양성 및 자질향상과 상담기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심리도식치료 관련 상담연구 및 발표
2. 심리도식치료 관련 학술지 발간
3.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지원 및 연구 활동
4. 심리도식치료 관련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심리도식상담전문가”(민간자격증) 자격제도 시행
제5조(수익사업)
본 협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 협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본 협회의 회원은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 협회가 정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이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2. 이사 5인(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명
제11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서는 회장이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본 협회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 5인으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제 28조 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해서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본 협회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결산)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회장은 감사보고일 15일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① 본 협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서 회장이 관리한다.
②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혹은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수입금)
①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출연금,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②인터넷홈페이지(https://ksta.online)를 통해 본 협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6조(특별회계)
본 협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7조(법인해산)
①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직위 | 성명 | 임기 |
| 회장 | 송영희 | 4년 |
| 이사 | 채숙희 | 4년 |
| 이사 | 송충석 | 4년 |
| 이사 | 하정선 | 4년 |
| 이사 | 천은우 | 4년 |
| 감사 | 노영혜 | 2년 |
| 감사 | 서화연 | 2년 |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성명 | 날인 | 성명 | 날인 |
| 송영희 | 천은우 | ||
| 채숙희 | 노영혜 | ||
| 송충석 | 서화연 | ||
| 하정선 | 이은희 |
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별지부록 :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 기본재산 총괄표 (2017년 2월 11일 설립)
|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기본재산 없음 | |||
| 합계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 재산명 | 종별(소재지·지목) | 수량
(지적) |
단가 | 평가액 | 비고 |
| 기본재산 없음 | |||||
| 합계 |
[별지부록 :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 기본재산 총괄표 (2017년 2월 11일 설립)
| 재산명 | 수량 | 평가액 | 비고 |
| 기본재산 없음 | |||
| 합계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 재산명 | 종별(소재지·지목) | 수량
(지적) |
단가 | 평가액 | 비고 |
| 기본재산 없음 | |||||
| 합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