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은 심리적 장애를 겪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도식치료이론과 기법을 바탕으로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의 지도하에 이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상담적 개입을 실시하는 직무와 상담행정업무를 수행한다.
2.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은 심리적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도식치료이론괴 기법을 바탕으로 이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상담적 개입을 실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은 심리적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도식치료이론과 기법을 바탕으로 이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상담적 개입을 실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과 3급의 사례지도 및 수련내용을 평가하고 심리도식치료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자격)
1.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은 본 협회 정회원이고(자격심사일 기준) 대학졸업(졸업예정)자이거나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40시간 이상의 심리도식치료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2.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은 본 협회 정회원이고(자격심사일 기준) 상담관련 전공 석사 입학 후 1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60시간 이상의 심리도식치료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3.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은 본 협회 정회원이고(자격심사일 기준)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거나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100시간 이상의 심리도식치료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제 3 장 자격시험
제6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험과목,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7조 (응시자격) 자격 급별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은 본 협회 정회원이고(자격심사일 기준) 대학졸업(졸업예정)자이거나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40시간 이상의 심리도식치료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은 본 협회 정회원이고(자격심사일 기준) 상담관련 전공 석사 입학 후 1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60시간 이상의 심리도식치료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3.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은 본 협회 정회원이고(자격심사일 기준) 상담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거나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100시간 이상의 심리도식치료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제8조 (검정기준) 자격 급별 심리도식상담전문가의 자격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은 심리도식치료 및 상담이론, 정신병리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지식과 이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에서 심리도식치료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진단 및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은 심리도식치료 및 상담이론, 정신병리에 대한 전문적 수준의 지식과 이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에서 심리도식치료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진단 및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은 심리도식치료 및 상담이론, 정신병리, 임상지도에 대한 전문적 수준의 지식과 이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에서 심리도식치료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진단 및 개입을 실시할 수 있고, 상담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9조 (자격시험 합격) 심리도식상담전문가(1, 2, 3급)의 합격선은 과목별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시험 2회(2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시험 합격 후, 당해 년을 포함한 3년 안에 자격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1.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 기초 심리도식치료이론, 기초 상담이론, 기초 정신병리
2.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 심리도식치료, 상담이론, 정신병리
3.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 심리도식치료이론과 적용, 고급상담이론, 고급정신병리
제 4 장 자격심사
제11조 (수련과정)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 자격심사를 위해서는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련과정 및 내용) 수련과정과 내용은 자격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해 시행한다.
1.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
1)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의나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심리도식치료적 집단상담(15시간 이상)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
1) 심리도식치료적 개인상담(5사례, 50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심리도식치료적 집단상담에 1회(15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본 협회의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 및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인접 자격증(상담심리사전문가 1급)을 소지한 상담전문가의 지도감독을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에 5회 이상 참석하고 1회 이상(5회기 이상의 상담사례) 사례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
1) 심리도식치료적 개인상담(15사례, 150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심리도식치료적 집단상담에 2회(30시간 이상)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본 협회의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 및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인접 자격증(상담심리사전문가 1급)을 소지한 상담전문가의 지도감독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에 10회 이상 참석하고 2회 이상(5회기 이상의 상담사례) 사례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4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격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서류(협회 소정 양식)를 자격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응시자는 자격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여 한다.
1.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
1)자격심사 신청서 1통
2)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1통
3)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40시간 이상의 심리도식치료 교육 연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15시간 이상의 심리도식치료적 집단상담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의나 학슬대회 또는 워크샵에 1회 이상 참석을 증명하는 서류
2.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
1)자격심사 신청서 1통
2)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1통
3)심리도식치료적 개인상담(5사례, 50시간 이상) 실시와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심리도식치료적 집단상담에 1회(15시간) 이상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5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이수 확인서
5)개인지도감독 이수 상세 기록지(협회 소정 양식)
6)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에 5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의 사례발표를 증명하는 서류
7)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2회 이상 참석을 증명하는 서류
3.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
1)자격심사 신청서 1통
2)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1통
3)심리도식치료적 개인상담(15사례, 150시간 이상) 실시와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심리도식치료적 집단상담에 2회(30시간이상) 이상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이수 확인서
5)개인지도감독 이수 상세 기록지(협회 소정 양식)
6)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에 10회 이상 참석과 2회 이상의 사례발표를 증명하는 서류
7)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샾에 4회 이상 참석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 (시험의 면제) 국외에서 심리도식상담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전문가에게는 동일한 급수의 자격증에 해당되는 필기시험과 수련과정을 면제한다(단 각 자격조건에 필요한 심리도식치료 교육 및 집단상담 시간은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 후 면접을 통하여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삭제<2025.04.26>
제 5 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15조 (자격증발급)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을 협회장에게 요청하며, 협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자격증을 수여한다.
제16조 (자격증의 유효기간)
1.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은 3년, 2급과 1급 자격은 5년간 유효하다.
2. 자격증 유효기간 동안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회원 자격은 “연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으로 한다. 연회비를 3년 연속 미납하면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미납기간 동안의 자격증 효력이 정지된다. 이 경우 회원 재가입후 기취득 급수의 1년차로 자격유지 과정을 재개할 수 있다.
제17조 (자격증의 유지)
1. 심리도식상담전문가 3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3년 동안 정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의나 학술대회 또는 워크샾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심리도식상담전문가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 정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샵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격증 갱신) 심리도식상담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자격증 유지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유지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와 함께 자격증 갱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갱신 자격증은 정기 총회에서 배부한다.
제19조 (자격증 정지요청)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역할 수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지 요청은 사유를 포함한 역할수행 정지 요청서를 자격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연회비 납부를 포함하는 학회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제20조 (자격증 효력정지) 모든 심리도식상담전문가는 심리도식상담전문가 자격에 관한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상담관련 전문가로서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상실 여부를 심의하여 해당 자격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심리도식상담전문가 1급은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모든 교육과 지도감독의 활동을 인정받지 못한다.
제 6 장 자격관리위원회
제21조 (정의) 자격관리위원회는 심리도식상담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22조 (업무) 자격관리위원회는 심리도식상담전문가 검정을 위한 교육 및 필기시험, 수련과정, 자격심사, 자격유지교육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23조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본 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시험출제 및 채점위원, 검정기획 담당자, 검정관리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업무 분장)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자격검정 및 자격심사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2. 시험출제 및 채점 위원은 검정 출제 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검정의 필기, 자격심사 시험 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 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3. 검정기획 담당자는 검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검정업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4. 검정관리 담당자는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자격증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 등의 배치, 시험 장 설치, 검정 시행 등)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